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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보정용 의료비 영수증 환급금 신청여쭤볼거 있는데요 시력보정용 의료비 영수증 환급금 신청이요. 어디에 들어가서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까? 빨리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해주셔서 답변드립니다보험회사에 문의하세요.
시력보정용 의료비 영수증 환급금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 급여 및 급여 외 수당 > 영수증 환급 관리##### 방문 신청: 국민연금 사무소 방문##### 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안경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안경·렌즈·교복 구입비,학원비 등
영수증 꼭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이때에는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의료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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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보정용 안경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 소득공제, 의료비공제, 시력보정용 안경 소득공제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한 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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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출서류(포함되지 않는사항)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영수증과 확인한 영수증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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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질문요~--------------------------------------------------------- 시력보정용 의료비 영수증 = 연말정산영수증 같은말이라는데 맞나요~? 다른 안경점은 '연말정산 영수증'이라 적힌걸 끊어주더라구요~
연말정산 간소화,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정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영수증 첨부시 공제신고서 작성 (2019.01.28) | 종합소득세 절.안녕하세요?의료비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은 따로 안경원에서 증빙받아 첨부하여 회사로 제출하려 합니다.그런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여 2018년 귀속 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를 그대로 내려받아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PDF로 출력했구요. 1.이럴경우 제가 추가로 증빙한 서류(안경)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여 새로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2.아니면 (안경) 증빙서류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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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공제신청을 한 경우 소득자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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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입한 실비보험 그런데 의사분 말로는 백내장수술을 하면서 시력회 등 의료비를 보상하는데, 이러한 항목 중에서 백내장 진단서와 영수증, 수술비 영수증 등을 청구서와 함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